인증마크사용안내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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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KCA 작성일24-07-26 11:26 조회2,152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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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CA_I_08_01_01 인증마크 사용 안내서 Rev 3.doc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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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TE : 2024-07-26 11:26:31
본문
한국적합성평가원(이하‘KCA’이라한다)으로부터 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조직(이하 ‘인증등록조직’ 라 한다)은 인증서가 발급된 날부터 인증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인증 받은 부분에 대하여 인증 획득 사실을 홍보할 수 있으며 인증표시, 인증 마크, 및 로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인증 등록조직은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.












